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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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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의 도입 이용과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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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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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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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