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 서비스를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금액제한 : 없음
2. 법적근거
협동조합 추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지명경쟁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
3. 공동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 이용과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 지원 사업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4. 활용방법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업체 추천을 통해 추천업체간 지명경쟁
5. 협동조합 추천요청 업무 처리 절차
조합원사는 시방서에 공동사업 내용 반영
공공기관이 서면으로 연합회에 추천 요청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추천 요청
추천을 희망하는 조합원사는 연합회에 추천 신청(서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연합회는 추천 신청한 조합원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공공기관에 추천
※ 추천순서
공공기관 추천요청 후 선순위 추천신청 조합원사 우선 추천[문서로 추천 요청의 경우 연합회 홈페이지(komico.or.kr) 공지사항에 등록]
※ 해당 물품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는 필수 조건
공공기관은 추천받은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 실시 후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