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조합 회원사에 원활한 원, 부자재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회원사의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물용 선철 (※ 기타 품목 추가 예정)
① 각 회원사에서 관할 지방조합으로 월별 예상물량을 선정
② 지방조합에서 본회로 신청
③ 지방조합의 신청량을 본회에서 집계하여 (주)포스틸과의 계약체결
④ 포항제철 및 광양제철 출하과에서 본회와 (주)포스틸과의 계약량을 1개월에 걸쳐 해당 요청업체로 직접운송 [ (주)삼일운수, (주)유성T&S ]
지급기준 : 2004.01.17  
품명 물자대 부가세 계
F.I.A 333,000원 33,300원 366,300원
연관단지운임 3,650원 365원 4,015원
합계 336,650원 33,665원 370,315원
품명 물자대 부가세 계
D.C.F 345,600원 34,560원 380,160원
연관단지운임 3,650원 365원 4,015원
합계 349,250원 34,925원 384,175원
※ 광양제철 출하분에 한해서 연관단지 운임 3,6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적용